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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은 관리주체가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.
풀이 과정
관리주체→공사업자 위탁 구조를 확인한다.
오답 함정
성능점검 대행 가능 주체 규정과 유지보수업무 위탁 조문을 구분한다.
성능점검 대행 가능 주체 규정과 유지보수업무 위탁 조문을 구분한다.
시험 포인트
법 제37조의4제1항: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→공사업자.
법 제37조의4제1항: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→공사업자.
자료 성격 · 이 문항과 해설은 공개 시험문항을 복제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사 학습 범위에 맞춰 K-BOOKS가 직접 작성한 학습용 문항입니다. 법령·고시·기준은 실제 응시 시점의 최신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