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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7조의3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한다.
풀이 과정
해당 설비의 owner or manager를 확인한다.
오답 함정
공사업자 자체가 곧 관리주체라는 뜻은 아니다.
공사업자 자체가 곧 관리주체라는 뜻은 아니다.
시험 포인트
관리주체=대상 건축물등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.
관리주체=대상 건축물등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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