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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는 일반적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두고 예외를 규정한다.
풀이 과정
5,000㎡ 이상이라는 일반 기준을 확인한다.
오답 함정
공동주택 및 일부 학교시설 등 예외가 있어 면적만으로 모든 건축물을 일률 판단하면 안 된다.
공동주택 및 일부 학교시설 등 예외가 있어 면적만으로 모든 건축물을 일률 판단하면 안 된다.
시험 포인트
시행령 제37조의2: 일반 기준 5,000㎡ 이상 + 예외.
시행령 제37조의2: 일반 기준 5,000㎡ 이상 + 예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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